법
유책한 행위이다.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 유책성을 구비한 경우에 비로소 범죄로 된다. 이를 범죄의 성립요건이라 한다. 이에 국가형벌권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 유책한 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발동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가벌성의 범위 안에서 이미 당벌성의요건을 충족시키고
요건관련성
위법성의 인식은 언제나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금지구성요건과 관련되어야 한다.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은 모든 구성요건 실현의 불법내용과 관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금지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킨 경우에는 위법성의 인
밝혀질 수 없는 경우, 상해의 결과발생이 없었더라면 과실미수는 불가벌이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인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됨으로써 과실상해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와 같다. 이와 같은 책임원칙과의 충돌위험이 있는 객관적 처벌조건을 예쉑(Jescheck)은 위장된 형벌가중사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불법을 파악한다.
인상설은 일단 주관설에서 출발하여 미수범의 가벌성을 법적대적 심정에서 찾기 때문에 불능미수의 가벌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 밖의 미수범영역은 객관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예컨대 ‘실행착수’라는 객관적 요건의 요구, 미수범의 형의 임의적 감경 그리
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정 그러나 학설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책임비난이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즉 이러한 경우를 면책사유(Entschuldigungsgründe)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는 불법과 책임의 감소 정도에 따라 가벌성의 범위를 감경·면제시키거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