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실제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에
법률문제는 다양하므로 이 규정들만으로서 가맹업의 법률관계가 완전히 규율될 수는 없고, 아직 상당부분 가맹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프랜차이즈의 소비자보호법적 규율에 의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법도 성격
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입법취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저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거래 주체간에는 경제력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거래상 지위의 격차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과징금 부
거래위원회는 1997년 4월 1일부터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수령을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제도를 간과하고 있다.
1997년 자료를 보면 11.1%만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