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몰아준 것은 도덕성 논란과 함께 법적인 책임도 지게 되었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대주주가 절대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는 상장기업의 경영권은
사유물이 될 수 없다. 사유재산의 이전과 경영권 세습은 차원이 다르다.”
고 주장한
증여 받은 여동생 3명은 삼성 계열사들이 포기한 전환사채를 7,700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120여만 주, 에버랜드 전체지분의 64%를 차지한다. 이재용 지분만도 25.1%에 달해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의 1대주주에 등극한 것이다. 이로서 10년간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계속되었다. 논란
변칙상속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와 사법부의 의지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전환사채의 변칙증여에 따른 과세적용과 전환사채의 이익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은 아직 까지도 그 문제점이 풀리지 않는 미해결의 논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시급한 방안
회계 부정 및 비리 등의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2003년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 분석”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공시,
Ⅰ. 서론
첫째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기능 강화이다. 예를 들어 기업지배권매매(M&A)시장은 가장 효과적인 경영규율장치의 하나지만 한국의 경우 주식의 대량소유 제한(증권거래법 20조)을, 주식의 공개매수 의무비율(동법 21조)을 폐지하기까지 M&A를 억제하는 경영권보호정책을 유지해 왔다.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