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표자의 대표성 및 전문성의 미비, 산업별 직종별 노사 참여의 부재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이 노사참여개발 체제구축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즉, 문제점을 진단하고 난 다음 이에 근거한 해결방안을
참여라는 단어는 의사결정과정 에 대한 근로자 참여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한다. 즉 정보, 협의 및 공동 결정과, 일부 형태의 자율적 관리(self-management)도 포함된다. 이 용어는 또한 성과배분, 직무개선제도, 품질개선그룹(quality circles)에 대한 참여도 포함한다. 여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관련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게되어 불안정한 상태였다. 특히 해방후의 경제적 혼란과 국토분단으로 생산이 현저하게 위축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은 일본인들이 철수한 가운데 경영관리자와 기술자의 부족, 기능인력과 원자재의 부족 등으로 조업단축이나 조업중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노조, 기업별 교섭구조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이를 산업별 표준임금률과 통일적 임금기준을 토대로 하는 임금교섭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실행할 산업별 업종별 노동조합이 건설되지 상황에서 어떻게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자간 연대를 구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