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은 재산권이 화체된 증권이나 증서로 이해한다. 그러나 유가증권과 관련된 법적 사안에 대해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른다. 그것은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따라 법문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경영학의 이해’ (Mc daniel)를 참조하시라.
. 이에 私人들간 분규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해결에 일조할 수 있기 위해,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고찰을 통해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키고자 한다.
Ⅱ. 本論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
증권업 외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통합법 제정에 따라 다양한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게되어 투자은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회사 내에서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증권업+선물업의 시너지 효과 ⇒ 종합 증권서비스 가능
현재의 증권사 업무는 유가증권의 매매․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에서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으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독립이사의 개념에 근접한 것이고 볼 수 있다. 성승제, “주식회사의 비전형적인 임원에 대한 일고찰”,「법조」, 통권 제572호(2004. 5), 법조협회, 13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