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이 더욱 중요해지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중지미수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중지미수처벌근거에 관한학설을 검토하고자 한
근거 및 각국의 부당행위규제제도 등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효과 및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검토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바탕에서 국가보안법이 생긴지 50여년 이래 처음으로 우리 사회는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한 국가보안법 존폐에 관한(혹은 개정과 폐지에 관한 것 등) 활발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론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관한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