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에서는 실행행위의 중지를 요하며, 실행미수에 있어서는 결과의 방지를 요한다.
1. 주관적 요건(자의성)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자의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1)견해의 대립
1) 객관설 : 외부적 사정에 범죄 완성하지 않는 경우는
중지미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Ⅱ. 중지미수의 의의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미수; 미종료미수의 중지)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실행미수; 종료미수의 중지)를 말한다. 중지미수도 미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중지범으로 구분함으로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지범에 대한 근본적 개념과 법적 성격, 처벌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지미수를 형의 필요
미수범이란 미수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살인죄의 미수(형법 제 25?조) 이를 충족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미수론에서 학설상 논의되고 있는 점을 검토한다. 이에 앞서 논의의 전제가 될 미수범의 체계를 살펴보고, 중지미수에서의 자의성의 판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