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존재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본안의 문제
1) 권리 주장자
權利根據規定의 요건사실에 대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매매계약성립의 요건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다.
계약을 맺고 공급자에게는 공비에 의한 위탁료가 지불되었다. 민영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격을 지니며 행정의 위탁을 받는다는 점에서 행정에 준하는 조직이었다. 노인요양서비스 분야에서는 민영공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행정이 조치한 서비스를 민영공급자가 제공한다는 것이 일
1. 의의
證明責任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要證事實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危險 또는 不利益을 말한다. 즉, 증거 없을 때의 패소위험을 의미한다. 입증책임은 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도 眞僞不明의 상태에 있
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및 결과제거청구권이 있다.
2. 구별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은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원인행위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 전자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
계약서 뿐이어서 매매계약서가 증거력을 갖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서가 증거력이 없다면 법원은 그에 기하여 X 주장 사실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X 승소판결은 부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X의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