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의 지침도 입증책임에 의해 정하여 진다.
3. 적용범위
시제법(경과법), 국제사법, 상고제도 등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實體法에 속하느냐 訴訟法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재판규범으로서 본안판결의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실체법규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2]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명을 촉구하고(제136조 제1,2항), 나아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법 제136조 제4항)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質問權이라고도 한다.
(2) 변론주의와 석명권
당사자 사이의 소송수행능력이 실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를 부인하는 상대방은 권리장애228;권리멸각228;권리저지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 및 다수설의 견해이기도 하다.
4) 행정소송법 독자분배설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하는 것은 행
법원의 직권이기 때문이다. 증거공통의 원칙의 결과 일단
증거조사 개시 된 뒤에는 상대방에게도 유리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그 증거신청의 철회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증거공통의 원칙은 공동소속인간에도 적용되지만, 공동소송인간에 이해관계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