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이행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의 이행 대신 손해배상책임
-자신 귀책이 아닌 사유에 의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계약준수의 원칙이 고수된다면, 피해당사자
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
2) Frustration 법리의 성립과정
a) 1계보:계약의 목적물 멸실
1. 회사의 설립 및 사업자 등록
회사의 설립
2006년 06월 01일 000 양시인은 각자 자본금 1,000만원을 투자하여 RYOCOCO INTERNATIONAL CO. 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당해 회사는 법인회사로서 영리목적을 그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이다.
당해 회사는 국내의 완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수출업무와 해외에서 완
계약은 무역거래에서 주계약이며, 이와 같은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보험자와는 보험계약을, 외국환은행과는 신용장거래약정 등 종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은 이행된다.
계약은 당사자의 완전한 이행에
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므로 유상•쌍무계약이고,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되므로 낙성•불요식계약이다. 또한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을 전제하므로 사행계약에 속한다. 또 보험계약은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이나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