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귀족제사회설에 대한 재검토」, 『백산학보』23, 1977.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를 단순히 귀족사회로 보려고 하던 안이한 관점에서 벗어나, 귀족제설과 관료제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주장들이 내세우는 근거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고려 시대의 문벌귀족(門閥貴族)
(1) 문
고려를 ‘문벌귀족의 사회’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귀족제 사회가 아닌 관료제 사회로 보려는 논의는 박창희의 「고려시대의 ‘관료제’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제기되었다고 한다. 과거제와 음서제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설명을 하였는데 음서제보다 과거제가 더 일반적으로 시행되었
과거는 제술과였다. 귀족제설 연구자들은 제술과 응시 가능 신분이 양인까지가 아니라 문벌귀족으로 불리는 계층과 일부 중류층 (잡류직에 종사하는 신분을 제외한 서리층, 부호장 이상의 손과 부호정 이상의 자에 한정된 지방 향리층)에 한정되었다고 보았다. 박용운, 『고려시대 과거제와 음서제 연
과거출신자들이 주로 열전에 수록되는 사료적 한계성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결 론
결론적으로 관료제설은 신분보다는 보다 능력을 중시하고, 귀족제설은 능력보다는 신분을 더욱 강조하는 것을 염두에 둔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의 건국으로 고려 후기의 사회변화가 제도 속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