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배경
- 2009년 이전, 우리나라에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코스를 밟는 것이 필수적
-이런 제도는, 고시를 합격한 사람에게는 인생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회로화 현
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 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 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있는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낭인'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시험을 본 뒤 사법연수원에 가서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회로화 현상을 드러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 고급인력의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가 벌어졌고, 전문지식을 갖춘 법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 나라의 긴박한 안보상황을 비교적 평온한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총을 들고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더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그러한 것들임을 생각
현재의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범죄 억지력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사형제 폐지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나라들이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