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과 무기고용의 확대를 돕기 위해 무기고용 이후의 퇴직 시 기업의 부담률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한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재정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한에서 임금보장기금에 관한 기업의 부담률도 낮춘다.
마찬가지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체결된 임시계약직을 무기고용으로 전환하는데 따
고용ꡑ으로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도급 등이 해당된다.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을 뜻한다. 셋째, ꡐ특수고용형태ꡑ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반면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간제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으로도 불린다.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감원방안을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에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 지불해야 한다. 보상기준은 1년 근무에 1개월분(6개월 이상은 1개월분, 6개월 미만은 반개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사회보험도 정규직은 90% 적용받고 있는
데 비해 약 30% 수준밖에 적용받지 못하는 등 각종의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
다.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사회적 법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공정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비정규직 확산의 기제로 작용한다. 비정규고용에 대한 차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