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요소로 본다. 즉 인과적 행위론과 달리 행위와 의사를 분리하지 않는다. 목적적 행위의 본질적 요소는 목적적 행위의사이다. 이것을 목적성이라 하는데 이 의사를 바로 고의로 본다. 손해목, p.107
이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의 요건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과 의사만 있
고의의 본질을 인식설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고의의 의지적 요소를 무시하는 점에서 출발하여 인식 있는 과실을 모두 미필적 고의에 포함시키게 된다.
(3) 容 忍 設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
구성요건요소(객관적 불법요소)
-행위의 외부적 현상을 기술한 것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결과, 행위의 태양 및 수단, 인과관계, 행위상황 등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주관적 불법요소)
-행위자의 내심적, 주관적 상황에 속하는 구성요건요소
▶일반적인 주관적 불법요소
-'고의'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나. 과실범의 체계적 지위
1) 책임요소설
과거의 인과적 행위론 및 심리적 책임론의 입장에서는 과실범의 불법내용을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서 찾고, 과실 자체는 고의와 함께 책임요소 내지 책임형식으로 파악하였다.(고전적 범죄체계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나 그 양자의 구체적 사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동가치적 객체간의 착오를 의미한다.
(1) 객체의 착오 : 행위객체의 성질,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
(2) 방법의 착오 : 행위의 수단,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 이외의 객체에 대하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