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적 의사로서 형법상 행위개념의 불가결한 인자가 된다. 이에 따라 고의를 책임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를 보통 ‘구성요건적고의’리고 부른다. 임웅, p.126
목적적 행위론
3.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1)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구성요건적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가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주체, 객체, 해위, 인과관계, 행위사정 등이다. 만일 행위자가 이러한 표지의 의미, 내용을 일반인의 소박한 평가라는 관점
형법 제 15조 1항에서는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행의 객관적 표지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구성요건고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밝히고 있다.
3. 사실의 착오의 대상
구성요건적 착
형법적 평가에 반한다는 인식(형법위반의 인식)이 있어야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본다.(차) ☞비판: 법률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범죄행위의 대부분에서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우려가 있다.
- 다수설은 그 행위가 현행 法秩序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족하므로 민법이나 행정법 등에 위반된다는 인식
형법총론], 1996년, 박영사, 232면.
(2) 고의와의 구별
위법성인식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구성요건적고의와는 구별해야 한다. 예컨대 자신이 값싸게 구입하는 물건이 장물이라는 인식은 구성요건적고의에 속하고 장물의 구입을 법질서가 금지하고 있다는 인식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