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다. 인용설에 따르면 결과발생을 인용한 경우에는 고의이고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다.
이라 정의할 수 있고, 나아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범이 성립한다. 여기에서 주의의무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혹시나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나 않을까 하고 예견하여야 하고, 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하였다면 그 모두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과실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과실범)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자가 그러한 범죄의 객관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게끔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고, 그 모두가 그러
정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도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던 것을 “정범으로” 처벌한다 하여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
의무있는 자가 부작위에 의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부작위에 의한 작위범)로서 결과범에 상응한 것으로 본다. 이는 독일의 판례 BGHSt 14, 280ff.; 유한책임회사에관한법(GmbHG) 제84조(파산신고 불이행)에 관한 판결에서「진정부작위범의 경우...가벌적 행위는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 즉 간접적으로 결과
과실의 체계적 지위에 관해서 통설의 견해에 따른다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통설과 주관적 과실론은 설명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무적인 측면 조준현,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