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내 공공주파수 관리제도의 한계점
1. 현행 전파법의 한계점
① 공공주파수에 대한사용료 면제
국내 공공주파수 관리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전파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현행 전파법에서는 제 67조 제1항 단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②비영리 방송
우려를 낳는다. 때문에 공영방송은 사회 구성원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공공영역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파의 희소성으로 인한 수탁자의 의무와 강력한 파급효과에 대한공공성 보장의 의무가 부과되어 각종 법제에 적용되었으나, 점차 이 근거는 희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제적 차원의 근거보다는 규범적 근거가 남아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의 영역이 변화
대한 집단별 심층면접을 통해, 서베이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확산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 이론적 측면에서 방송기술을 도입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와 확산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HDT
정책목표의 타당성은 ‘정책환경과 관련하여 기반기술정책의 타당한 목표 수립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내용의 합리성(정책목표의 중요성, 정책목표의 상징성, 전자정부 추진 전략 및 상위전자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절차의 합리성(요구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수렴 정도, 결정과정의 민주성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