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내 공공주파수 관리제도의 한계점
1. 현행 전파법의 한계점
① 공공주파수에 대한 사용료 면제
국내 공공주파수 관리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전파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현행 전파법에서는 제 67조 제1항 단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②비영리 방송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와 확산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HDTV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지상파 방송사 조직 내에 영상을 책임지고 있는 카메라맨들을 대상으로 HDTV 카메라의 이용실태와 제작의 효율성 및 제작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우려를 낳는다. 때문에 공영방송은 사회 구성원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공공영역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규제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은 초기부터 희소한 전파 자원을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용한다는 점에 방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인 논의가 방송의 공공성에 관련된 논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공영방
정책이다. 정부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최병선 정부규제론
, 번호이동성시차제는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번호 변경을 손쉽게 하는 방법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업자 선택권을 넓혀 소비자 편익을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