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나 건설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
인이나 민간기업 보다는 많은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수행되어져 왔
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
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민간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재정분석
I.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1. 가용재원의 개념
가용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중 경직성 경비(인건비와 부서운영비, 채무상환비 등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와 법정 의무경비(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기금 등), 보조사업비와 지방비부담금 등 기본적이
투자와 공공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총투자만을 고려하고 있어 공공투자(민간투자)의 희생 하에 민간투자(공공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처방이 과연 성장률을 제고해주는지 어떤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 제공과 관련된 공공투자는 민
공공성 원칙
매년 막대한 규모로 누적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도로/항만의 건설, 고속전철, 신공항건설, 교통망 확충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의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