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들은 물리적 노후화 뿐 아니라 ‘주택의 질’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의 증대로 인해 유지․보수의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개선의 방안으로 재건축 ․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고층․고밀도 중심의 주택공급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 규정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유인방안이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활용과 새로운 지원기금의 설립을 통한 재정지원 및 부동산신탁제도의 활용과 함께 리모델링 소요비용에 대한 세액공
2.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사업 추진 방안
○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동주택리모델링 제도는 리모델링을 주택 관리와 관련된 행위로 보는 가운데, 원활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을 일부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 현행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리모델링 수요 역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신탁제도 등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비주택 건축물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택 부문에 비하여 주택부문 특히, 공동주택부문은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
Ⅰ. 공동주택리모델링
· 설계‧시공의 문제점 및 대안 설정
국내 벽식공동주택의 설계‧시공실태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주공 및 민간현장을 대상으로 “고정적 요소(Support)” 및 “비고정적 요소(Infill)”의 설계‧시공 시 호환성 확보 여부, 건축구성재의 설계‧시공방법 등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