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행동윤리규범
I. 행정의 윤리
1. 행정윤리의 의의
윤리에 관한 개념규정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수행과정이나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기준 내지 행
행정(학)계와 인사행정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정부운영시스템 개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혁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1항을 보면 “행정부소속 공무
충성을 바치는 측근들의 부정행위에 관대하다. 민주적 전통이 약한 국가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충성경쟁과 부패가 심화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독재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정치제도가 취약해진다. 개발독재에 의하여 경제가 발전하는 경우에는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괴리 가 발생한다.
(1) 훈련의 목적과 종류
1) 훈련의 목적
○ 조직 : 생산성(직무수행개선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 인사관리(조직의 안정성과 융통성의 향상), 통제 및 조정, 행정개혁, 윤리
○ 개인 : 직무만족과 경력발전
○ 훈련수요 =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 - 공무원의 현재의 자격, 능력
(훈련수요의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