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왕이 입원(入元) 숙위중(宿衛中)이던 충혜왕 후 4년(1343)에도 기철(奇徹) 등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高柄翊, 「麗代 征東行省의 硏究」,『歷史學報』14ㆍ19
고려사회의 모순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것이지만, 특히 충혜왕대(忠惠王代)의 실정(失政) 이후 격심해진 정치기강의 문란과 사회경제
고려의 정복지는 모두 원의 일부로 복속시켰지만, 세조 쿠빌라이는 온건책을 채택하여 고려의 국체를 온존시켰으나 자비령 이북의 영토는 몽고에 복속되었다. 또한 원은 국왕 임명권, 정동행성의 설치, 친원 집단의 조성을 통해 고려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정치적 간섭이 시작되었다.
고려의 모든 왕
원정에 따른 고려의 부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경제적 수탈도 고려국내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의 고려는 14세기에 들어서 중국대륙의 원명 교체에 따른 형세변동에 따라 공민왕 때에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공민왕은 대외적으로는 친명반원정책을 추진하였고 대내
고려말기의 사전문제〉{동방학지》40
안병우,〈고려후기 농장의 발달과 사전 개혁〉<강좌한국사》3(근간)
형태의 대토지 지배방식이 출현하였는데 무신집권기를 거쳐 원간섭기에 들어와서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 결과 13,14세기에는 농장이 당시의 사회경제모순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특징적인 존
왕은 관직사회에 대한 감찰을 강도 높게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이 추상적 선언이나 ‘적발’ 작업의 강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무 관원과 관청의 ‘직급 정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것이 주목할 점이다.
1.2 충선왕대 정치개혁의 평가
1.2.1 충렬왕대 개혁정치와의 비교
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