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해서도 종속성설은 이를 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도된 교사에 관한 제31조 2항, 3항을 특별규정으로 보나, 독립성설은 모두 공범의 미수로 벌하게 된다. 우리 형법이 효과 없는 교사와 실패된 교사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독립성설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어도
공범의 본질을 논할 때 종속성, 독립성, 인과성만을 대상으로 해왔는데 본 발제문에서는 이에 덧 붙여 처벌근거에 대해 고찰해 보는 방법으로 공범의 본질을 설명해 보았다. 따라서 공범의 개념과 입법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공범의 본질에 대한 학설대립과 그에 대한 검토, 마지막으로 필요적공범에
종속형식이 적용된다.
3. 형법각칙상의 방조
방조행위가 각칙상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조행위 자체가 정범의 실행행위가 되므로 제3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1) 방조행위
1) 의의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실행의 결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형법 제29조 ․ 제130조 또는 132조에 규정된 뇌물범죄를 범한 경우에 뇌물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2조)
또한 이 법률 제3조는 행위자가 비공무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