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은 직접적으로 결과를 야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형벌을 부과받아야 하는가?”와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중하게 처벌 받는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범의 개념과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통상 공범의 본질을 논할 때 종속성, 독립성, 인과성
나. 학설대립
(1) 공범독립성설
공범독립성설은 주관주의 범죄론의 입장에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 내지 반사회적 성격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까닭에, 공범의 교사행위, 방조행위 그 자체가 범죄적 의사의 표현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정범의 실행행
개념은 제한적 정범개념과 공범의 성립범위에 있어서 극단적 종속 형식의 결합에서 생기는 처벌의 간극을 매우기 위해 등장했다.
2. 구별개념 및 본질
1)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이라는 점에서 공범인 교사범과 구별된다.
2) 간접
정범과 공범의 구별
주의 정범과 협의의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로서 공범이론의 기본적 내용이다.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부작위에 있어서 공범과 정범의 구별에 관한 언급을 요한다.
Ⅰ. 서설
1. 구별의 필요성
형법은 정범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
[관련판례]
① 대판 1996.9.6, 95도2551: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무원의 횡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