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수용관련법률에서는 환매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환매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공용수용, 그리고 사회화의 형태로 나뉜다.
b)한계
사유재산제에 관한 헌법적 가치결정을 무시하여 헌법상 사회경제질서의 틀을 벗어나거나 토지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토지의 사적 이용성과 원칙적 처분권능을 침해하는 제한은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침해
Ⅰ. 개요
짐멜이 그의 작품을 “돈의 사회학“이라 부르지 않고 ”돈의 철학“이라 명명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두 가지만을 제시하면
첫째, 막스·베버가 경제사학에서부터 점차 자신의 연구영역의 방향을 사회학 쪽으로 근접해 가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짐멜은 1900년을
수용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로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 국가 기간 산업인 경부고속도로와 경인 고속도로의 건설, 중화학 공업단지의 조성 및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공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었다. 이에 따라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47호로 공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