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 중의 하나이다.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에는 판결문(이행판결문)과 공
집행한다.
1. 현지자회사의 기업 활동 및 자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파악
(1) 특정 다국적기업과 그 해외자회사가 특정 현지국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비즈니스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소유재산에 대한 안전(security)과 보호(Protection)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네 가지 요소들에
집행→Seeing: 확인)의 경영관리 과정상 마지막 확인을 통한 환류과정으로 중요한 위치 차지
①경영 계획 단계: 경영평가 지표는 공기업 경영관리의 목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공기업의 경영평가가 필요하다. (공기업 경영진에게 필요한 논리)
②경
대한 항고로 불복할수 있다.
5. 매각결정절차
가)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민집법90조의 이해관계인보다 넓은 개념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그외에 매수신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기 위한 요건
(2)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증서가 유효라는 신뢰를 경락인에게 보인 것이라 할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