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
공익신고 또는 내부자고발(whistle blowing)U이란 기업 활동이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 기업 내의 현직 종업원이 직속상사를 뛰어 넘어서 윗사람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든지(내부고발), 또는 대외적으로 매스컴이나 정부의 관련기관에 그
절차적인 권리가 아닌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다
성립요건
강행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관해야 하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야 행정청의 구체적인 개입의무가 발생한다
관련법규가 전적으로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
공익법인과 세금
1.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1) 수익사업의 범위
법
공익위원의 노동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은 민주노총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개악안이었다. 거듭된 토론과정에서도 내용상의 진전이 없어서 10월 1일, 민주노총은 노개위 불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96.11.7, 제14차 노개위 전체회의에서 부분적으로 합의된 내용과 미합의사항의 제목
신고서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공시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즉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증권거래법제194조의3제1항),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감사를 한 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