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정부는 근로자파견법을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노동현장의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고용불안, 임금의 중간착취, 대체노동에 의한 노동조합 운동의 저해를 막기 위한 노동운동단체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입법화를 저지시켰다. 그 뒤
법 시행령 제4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4차 개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바꿔, 지금까지 자산총액 4,000억이상으로 하던 것을 자산총액순위 1위부터 30위까지의 기업집단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5. 1994년 12월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
공정거래법 4차 개정에서는 출자총액규제의 실효성
실효성 확보 수단 등으로 거래거절이 사용된 경우 등과 같이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특정 사업자가 당해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부당성의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공정거래법이 그 제3조
실효성 측면에서 순환출자를 억제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결국 폐지되었다. 홍명수, 『경제법론Ⅰ』, 경인문화사, 2008, pp.177-178.
3. 기업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현황 정호열, 『2010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2010, pp.267-30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도입된 공정거래법에 재벌규제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들이 재벌규제를 위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