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사정기관간 연계 강화 및 각 부처 감사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인사 및 촌지 관행을 개선하려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대책들은 일단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안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직
공직자윤리의 필요성
- 하위공직에게 큰 영향
-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을 담당 국민들에게 끼치는 손실이 매우 큼
고위공직자가 추구해야할 윤리규범
품위유지(Appearance Standards)
고위직의 행위는 하위직의 준거
오해받을 만한 행동도 삼가
공적신뢰 유지차원에서 요구됨
고위공직의 윤리성제고
공직자윤리법상의 공무원 부패관련 조항에 비하여 대체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을 엄격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와 같이, 행정부패가 구조화·관행화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발
인사청탁과 관련한 공직자들간의 선물 수수행위나 부하로부터의 금품 상납 행위는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개선 과제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는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자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추진하고
공직자의 윤리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규정의 미흡이나 운용상의 문제로 공직자의 비윤리성을 억제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ⅱ. 공직윤리와 공직자 윤리법
● 윤리(ethics)의 어원
- “ethos”특정한 지역의 풍토,관습,문화,정서 등을 의미 (특정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