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게 큰 영향
-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을 담당 국민들에게 끼치는 손실이 매우 큼
고위공직자가 추구해야할 윤리규범
품위유지(Appearance Standards)
고위직의 행위는 하위직의 준거
오해받을 만한 행동도 삼가
공적신뢰 유지차원에서 요구됨
고위공직의 윤리성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이익충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법제도만을 제․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리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식변화까지 도모해야 진정한 개혁이 성공 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과 관행을 뒤바꾸는 종합적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과 취업제한의 규정이 논란의 두 핵심이다. 이 두 제도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와 유능한 사람의 공직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기본권의 제한이 공공의 이익에 필수적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재산등록제도는 특히 고위공직의 경우 전면공개가 요구되어 반
윤리는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윤리와 각각의 직업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를 공직윤리라고 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다.
공직자윤리는 행정의 바람직한
자유재량의 폭이 너무 크거나 각종 공공업무의 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지나치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 사기형 부패는 공직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한 사기와 횡령을 혼합한 부정으로서 공공제산 횡령, 회계부정, 공문서위조, 기밀정보제공, 공금유용, 허위공문서발행, 허위보고서 등이 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