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반 부패정책 또는 부패방지정책이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이때 사용되는 부패란 ‘공직자가 사적 인 이득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오용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행위 금지 법률은 부패방지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공직자 스스로 이러한 상징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국민들이 고위직의 도덕성에 대하여 체념하고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쯤 되면 공직자에 대한
공직, 공익, 시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중 특히 공직에서 일어나는 부패는 공직자의 사익(私益)추구로 인하여 사회전체의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사회전체에 걸쳐 피해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다.
2) 공무원부패의 유형
부패의
공직자윤리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해 처벌하는 재산 형성과정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중 략>
공직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직자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