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제도의 이원화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연구방법
독일의 관료제의 연구방법은 각종 논문과 도서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 주류를 이루는 미국중심의 관료제에 비하여 자료부문에 있어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륙계 내지 독일의 관료제에 대한 자료나
공직구조와 운영은 고도의 항구성과 일관성을 견지해왔다. 여러 차례의 전쟁과 정치적 변혁 속에서도 프로이센 관료제의 원형이 유지되어 왔고 엄격환 자격요건과 임용기준이 지켜지고 있다. 독일관료제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은 종신임용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성실한 봉사, 국가를 대표한다는 공
I. 문제의 제기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98헌마363 결정을 내리고 나서 온․오프라인은 뜨거운 논쟁이 휩쌓이게 되었다. 이른바,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군제대자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원칙적으로 찬동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헌법소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무담임권의 의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지만 법률에 의하여 선거되거나 임명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구비하거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무담
공직취임권도 개방되었다. 기원전 3세기 전반(287 BC)의 호르텐시우스 법(Lex Hortensia)에 의해 부족회의의 결의는 원로원의 인준 없이도 발효하게 되었으며, 평민층의 국정참여는 법적으로 최대한 인정되었다. 이로써 평등을 위한 장기간의 투쟁이 일단락되었다.
이와 같이 오랜 동안의 평민들의 권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