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응시, 급제해 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신분층의 범위는 비교적 넓었다.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문신을 뽑는 제술과, 명경과에는 귀족 혹은 향리의 자제가 응시하였고, 백정 농민은 잡과에나 응시할 수 있었다.
① 고려 전기의 과거제도
광종 9년(958
과거제폐지.
교육입국조서: 덕체지겸비 인간양성
실시목적
①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② 유능한 인재양성
③ 왕권강화 : 정치안정, 귀족 힘 약화
응시자격
천민을 제외한 모든 백성 응시가능
※ 조선시대는 평민(농민)이상만 가능
특 징
① 과거제도의 핵심은 제술과 (업)
② 평민이상이면 누구
과거시험(과거제도, 과거)과 고려 광종
1. 광종의 전제개혁
광종개혁의 핵심은 첫째, 유교적 통치이념의 실현을 위한 왕조체제의 정비와 관료층의 형성이며 둘째, 통치질서를 위협하는 구호족세력에 대한 제거이다. 광종의 제도적 개혁은 광종 7년 백관의 의관을 중국제도에 따르게 하였으며, 쌍혜
고려 최초의 중앙 최고의 교육기관으로는 볼 수 없는 이유
첫째로는 태조 13년(930년)에 태조 왕건이 서경에 가서 학교를 창설하고 따로 학원을 창설하였는데, 뒤에 태조가 그 학교가 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단을 하사하여 그를 권장하고 의·복과를 더 두게 하는 한편, 창곡 100석을 하사하여 학비를 삼
이상의 자제여야만 입학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과 독서삼품과의 신분 제한은 골품제와 결합되어 국학의 교육기능도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의 과거제도> 허홍식, 2005 국학생의 입학 제한은 국학의 관직인 대사가 있고 학생의 입학 자격에도 대사가 있는 사실만 보아도 더욱 뚜렷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