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의미. 부가가치세 역진성완화를 위해서 기초생필품이나 국민후생용역에 국한하며, 불완전 면세이다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조치로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이나 국민후생용역에 국한하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합계액
※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통칙 13-48-1)
2. 거래형태별 과세표준의 계산
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소비세이며, 그 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합계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