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였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그 엄격성으로 보아 흔히 인도의 카스트Caste 제도와 비교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혈통에 의해서만 구분되고 유지되던 제도가 아니라 왕위의 계승이나 정치조직 및 관등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라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신라가 연맹왕국에서
제도의 정비와 대외정책의 확대 등으로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는 중국의 남 ·북조(南北朝:北魏 ·宋)와 통교하였고, 유연(柔然) 등 새외(塞外) 민족과도 통교하면서 외교관계를 확대하여 중국을 견제하였다. 427년 남하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고조선의 문화 유산지인 평양으로 천도하여 집권적
신라의 골품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신라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분제를 바탕으로 법흥왕(法興王) 때에 율령을 반포하면서 편성한 신분제였다. 골품제는 크게 왕족을 대상으로 하는 골(骨)신분과 일반 민(民)을 대상으로 하는 두품(頭品)신분으로 나누어진다.
'골' 신분
제도와 군사제도도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론
⑴ 중앙통치제도
① 관등제
소국 및 소국연맹단계시기의 백제는 관등과 관직을 구분하기 어려워 官制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세한 명칭은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각 소국의 수장들은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지배조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
관등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급하는 제도이다. 조선건국 이전부터 시행된 이 과전법의 핵심은, 국가와 왕실 및 양반 官人층을 비롯한 지배기구 및 지배층에 대한 수조지분급에 있다. 지배계층은 과전법의 시행으로 수조권을 부여받아 농민경영에 기생하면서, 그 지위를 계속해갈 수 있었다. 과전법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