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에도 이와 같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중「집합건물법」에 관련된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자의 지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 임원의 선출과 임기, 법정단체 등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리의 경우, 아파트관리소장 혹은 위탁관리회사가 사용자인가 아니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인가가 다양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 참고로 우리 대법원은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직원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이 관리
사무국장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마녀 사냥식 단속이 이 같은 참상을 낳았다”며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최위팔 소장은 “이번 사건 원인이 방화라 하더라도 수용자 보호와 감독은 기관에 책임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매뉴얼들은 타 아파트들의 형식적은 매뉴얼과는 다르다. 관리직원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할 일을 적시하고 있으면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1) 직무 기술서
직무기술서
성명 : 유동준
직책 :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