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등만으로 볼 때는 귀족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층은 4두품 이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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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직과 명칭
원래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階 : 품계의 명칭)․사(司 : 소속된 관청)․직(職 : 맡은 직분)순으로 쓰는데, 예를 들면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
직후에는 외관상 아무 변화는 없으나 살아 있을 때의 상태와는 다른 것을 느낀다. 그래서 육체와 유리되어 활동하는 원리, 즉 영혼을 상정(想定)하게 되었다. 수면과 가사(假死)는 영혼의 일시적 부재(不在)상 태이며, 죽음은 그 영원한 부재상태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영혼은 독립하여 활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주(周)에 의하여 멸망당한 은상(殷商)의 귀족 기자(箕子)가 한국으로 와 예의(禮義)와 전잠(田蠶), 직작(織作)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팔조(八條)의 금법을 제정한 사실은 그 좋은 예이다.(『漢書·地理志』참조) 이렇게 하여 형성된 예의(禮義) 교화를 중시하는 가치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