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를 말한다. 전국의 모든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재판권의 행사는 각 법원에 분배하지 않을 수 없다. 관할은 법원간의 재판권의 분배를 의미하므로 법원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의 분배는 관할이라 할 수
< 지정관할(指定管轄=재정관할) >
Ⅰ. 의의
지정관할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어느 법원에서 관할 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상급법원이 재판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하여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 다시 말해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3. 지정절차
① 관할의 지정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 서울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중 어디의 관할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관계된 법원에 공통된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서울 고등법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을 지어하게 된다.
③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
민사관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분쟁 당사자가 소송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 소송요건의 하나로써 요구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乙․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1. 관련재판적
(1) 의의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에는 제2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2)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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