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에 대하여 지정관할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이시윤, 97). 그러나 사물관할의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재정결정제도로 해결된다. 이것은 지정관할과는 다른 제도이다.
Ⅱ. 지정의 원인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 28조 1항 1
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중 어디의 관할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관계된 법원에 공통된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서울 고등법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을 지어하게 된다.
③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관할
법조계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다. 즉, 영미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영국을 원조로 하여 미국에서 법제정과 법조계의 모습을 본받아 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장에서는 비교법3공통 다음 세 항목을 모두 서술하시오. 1.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
법정에서 투쟁하면서, 판사와 배심원이 동시에 참석하는 중립법정에서 한쪽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음을, 다른 쪽에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이 유죄 혹은 무죄를 결정하고 유죄인 경우 판사가 형량을 결정한다. 객관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난해한 법의 기
법원의 최종적인 구체적 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07조 2항에 의거한 행정소송법이 행정사건의 제1심수소법원을 행정법원으로 하고, 상급심을 사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점에서, 영·미법계의 사법국가주의를 일부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