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에 대하여 지정관할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이시윤, 97). 그러나 사물관할의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재정결정제도로 해결된다. 이것은 지정관할과는 다른 제도이다.
Ⅱ. 지정의 원인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 28조 1항 1
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중 어디의 관할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관계된 법원에 공통된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서울 고등법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을 지어하게 된다.
③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관할
1. 의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상급법원이 관할법원이 어디인가를 재판으로 지정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이다. 이를 재정관할이라고도 한다. 법률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판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지정의 원인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조계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다. 즉, 영미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영국을 원조로 하여 미국에서 법제정과 법조계의 모습을 본받아 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장에서는 비교법3공통 다음 세 항목을 모두 서술하시오. 1.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
Ⅰ. 문제1의 해결 -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또는 민법 제756조)에 기해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안심고속(이하 “안심고속”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모든 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이 어디에 인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