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앞에서 우리나라 교도소내에서의 인권실태와 각국의 선진 교도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앞서 논의한 사항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재소자의 인권 상황이 열악했던 이유와 함께 그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행형법은 일본의 감옥법에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권구제를 위한 국가기구들이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이에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그 역할을 이행하고자 한다. 인권위가 담당한 많은 인권침해 사례 중에 이주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교도소인권침해를 다뤄보고자 한다.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는데, 외국인노동자권익을 위한 안산이주민센터의 류성환 사무국장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마녀 사냥식 단속이 이 같은 참상을 낳았다”며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외국인노
문제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 즉, 교육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 교권의 문제는 학생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학생인권에 관련한 교권의 문제를 교육권의 문제로 제한하여 살펴본다면 학생인권과 교육권의 갈등이라는 논쟁 해결이 어렵
내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 미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