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재소자의 범죄성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교도소내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적 측면의 대안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지닐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인권에 대한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다.‘과거는 과거일
교도소규칙 16(1))
. 교회에 다니는 재소자에게 일요일, 크리스마스, 부활절에 다른 종교의 재소자에게 자신의 종교적인 날 등에 어떤 불필요한 작업을 요구하지 않기 위하여 작업에 있어서 배려가 이루어진다.(1999교도소규칙 18)
1.1.1.3. 석방준비제도
교도소에서 분리된 호스텔에서 기거하게 하거나
내에서의 역풍감염이나 사회적용곤란 등의 시설내처우의 폐해를 완화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교도소와 일반사회와의 거리를 단축하려는 시도들이다. 예컨대 행형의 법률화와 과학화를 통하여 수형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외부와의 교통을 확대함으로써 교도소와 사회의 거리를 단축하거나 외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는데, 외국인노동자권익을 위한 안산이주민센터의 류성환 사무국장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마녀 사냥식 단속이 이 같은 참상을 낳았다”며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외국인노
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년수형자를 성인수형자와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은 소년의 경우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심이 강하여 주변의 악영향에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범죄악습에 많이 젖어있는 성인 수형자들과는 분리 수용하는 것이 교화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