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여책임을 진다. 학교가 자율을 보장받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함이다. 교장은 학생들의 성장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조성할 책임을 지고, 교사들은 전문성 개발에 헌신할 책임을 진다.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임을 진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장에 도움 될 수 있
권리행사는 자녀의교육적 배려와 그 보완(보모 자신에 의한 교도, 교육기관의 선택 등)이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부모의 권리행사는 자기 자식에게만 한정되고 양육의 연장 발전이라고 생각되는 교육분야, 그리고 혈연적 공동생활의 습관을 형성하는데 비중을 둔다.
(2)교사의 교육권
교육은 학생
교사, 국가의 역할관계는 어떠한 양상을 띠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학교가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에 대하여책임을 져야 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에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기여한다는 사실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위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무성을 공유할 필요가 있
대하여 헌법은 ꡒ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제7조)ꡓ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신분과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권리를 가진다ꡑ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교육의 기회와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수익권)를 규정한 것으로 일정한 자격과 학력이 있는 자가 주로 경제적 이유 내지 지역적, 시간적 이유로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 국가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 줄 것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