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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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권의 구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교육권의 구조

근래에 교육계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의 교육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권(Right of education)이란 교육에 관한 일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여해 준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교육에 관련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권은 교육정책, 교육법, 교육행재정, 교육제도, 학교 경영의 존재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다. 교육권이란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 ․ 사립학교의 설치자 ․ 국가와 공공단체등 교육에 관련된 주체들이 교육활동에 대하여 발언하고 참여하며 결정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보장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이득으로서의 교육권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수반함은 물론, 교육활동의 주요 준거가 된다. 이러한 권한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권 이론이 전개된다. 예컨대,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권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부모 교사 및 국가의 교육권이 어린이의 교육받을 학습권이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어떠한 관계와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가 넓은 의미의 교육권 논쟁이 된다.
종전에는 교육 당사자 중 국가의 교육권만이 교육의 중요 정책과정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작용하였다. 학교 영역에서는 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학생은 종속적 지위에 있었고, 학부모는 제도권 밖에서 자식의 교육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구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개편되면서 열린 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변혁이 이류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와 학부모가 중심개념으로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등한시되어 '교권 상실'이나 '교육현장의 사기저하' 또는 '학교 붕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는 교육주체 논쟁으로 국가 → 교원 → 학생 모형에서 국가 → 학생, 학부모→교사 모형으로 변화하고 주장되기도 한다.
생각컨대, 그 동안 교육정책이 정부 위주였고 학교현장에서도 교사주도의 학습이 이루어지다 갑자기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본다. 분명한 것은 교육당사자들의 모든 권리 도는 권한은 학생의 인격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의 학습권을 중심에 두고 학부모, 교사, 국가가 삼위일체의 자세로 협력하는 모형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현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주적인 교유권의 보장이다. 그리고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의 준수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교육정책도 일방적이 아닌 당사자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내용
(1)학부모의 교육권

부모가 보호아동을 양육․보호․교육하는 것은 자연적 권리이다. 학부모의 교육권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자연적 권리이지만, 법적으로는 자년의 신탁에 의한 수탁권이며 자년가 성인이 됨으로써 소멸하는 한시적 권리하고 할 수 있다. 아동에게는 충분한 선택능력이 없으므로 아동의 이익을 가장 잘 고려할 수 있는 학부모가 교육에 권한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바,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부모가 대신하게 된다.
교육기본법 제13조에서는 부모는 그 자년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잇도록 보호․양육 및 교육할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부모의 교육권을 선언하고 있다.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시킬 1차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 1959년에 채택된 UN의 아동권리선언 제7조 역시 아동교육과 지도의 책임이 1차로 아동의 부모에게 있다고 하여 부모의 아동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는 인류의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교육의 자유를 보장한 최초의 규정인 세계인권선언 26조3항에는‘부모는 그 자녀에게 행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친권의 한 내용으로서 학부모의 '교육권'은 미성숙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학교선택권,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어린이를 보호․감독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로서 자연법이나 실정법,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고 있다. 이 권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준 것에 대한 책임(부양의무)과 자싱이 성장하여 감당해야 할 미래사회에 대한 의무(교육의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교육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므로 부모의 교육권은 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의 투영이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이며 권리로서의 발언은 권리의 대행이다.
전통적으로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행사는 부모의 자연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나 시대에 따라서는 부모도 사회와 국가의 일원인 만큼 아동도 사회와 국가의 소유개념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그들에 대한 교육권은 사회나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이나 스파르타의 교육에서 이와 같은 면을 엿볼 수 있으며,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신에게 모든 생명이 속해 있었던 관계로 교육권의 상당 부분이 교회에 속하기도 하였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교육이 점차 국가에 의해 관장되는 이유는 아동이 국가의 소유물이라는 관점과 아울러 부모나 아동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여 준다는 두 가지 측면이 인식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교육권의 본질(자녀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에서 본다면, 그 권리행사는 자녀의교육적 배려와 그 보완(보모 자신에 의한 교도, 교육기관의 선택 등)이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부모의 권리행사는 자기 자식에게만 한정되고 양육의 연장 발전이라고 생각되는 교육분야, 그리고 혈연적 공동생활의 습관을 형성하는데 비중을 둔다.

(2)교사의 교육권

교육은 학생의 학습권을 충족하여 성장발달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인 접촉을 통한 인격적ㅈ이고 정신적인 작용이다. 교육의 이러한 본질적 특성에서 교사의 교육권이 인정된다. 교사의 교육권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관한 교사의 자주적인 선택․ 결정권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교과교육에 관한 수업내용편성권, 교재선택권, 성적평가권, 생활지도권, 학생징계권 등이다.
교사의 교육권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학문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적 자유와 교육본질 내지 조리 등을 들고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가르칠 권리(수업권)가 학부모의 자연법적 신탁과 실정법상의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가 아동, 학생을 교육할 권리는 자연법상으로는 부모의 신탁에 의한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국가에 의한 자격증 제도나 채용 등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교육권은 아동과의 법적인 관계에 의해 신탁을 받은 것이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임받은 것이다.
교사의 교육권은 실정법으로나 사회통념상 인정된다. 교사는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깊은 애정을 기울여 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임받아, 어린이에게는 교육할 의무(권한), 제3자에 대해서는 교육받을 권리의 대리자로서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배제할(교육을 독립을 지키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는 배제적 관계가 아니라, 모두 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의 직접적 대리자로서 그것을 보호할 입장에서 서로 조정하고 협력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권은 교사라는 지위에 성립되는 권능이므로 교사 개인의 자유권은 아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교육행위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조직, 교육내용의 선정, 교육방법, 평가에 관한 결정권은 교육전문가인 교사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또한 교사는 학습권과 국민의 교육에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소양과 양심에 따라서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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