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기관을 통해 많은 수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양성되고 있다. 그러나 중등교사 자격증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했다는 증서에 불과할 뿐이다. 즉, 교사로서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특히 국 ․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용고사를 치러서 ‘선발’되어야 한다.
1. 개화기의 교원양성제도
1890년대부터 1911년까지의 한국의 개화기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을 기점으로 하여, 1890년대부터 1906년까지의 시기와 1906년부터 1911년까지의 시기로 양분할 수 있다. 그것은 양 시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歷史的(역사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2. 교원양성교육의 현황
교원양성기관 학생 선발 : 일반적인 대학입시제도의 틀 속에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 사범계 학과의 일반전형에서 교직 적격자의 선발을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시험 등을 실시하고, 특별히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교직 적격자
교원임용고시제라는 개방형 공개경쟁시험제도가 시행. 이로써 국․사립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무시험 검정으로 받게 되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개방형 중등교원양성과 임용체제가
임용과 특별 학사 편입은 초등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위상 정립을 완전히 부정하는 정책
나. 중등교원
(1) 수요에 비하여 과다한 공급 양성기관 및 과정의 설립 인가
(2) 교육과정에서의 현장과의 연계성 부족 등.
(3) 임용고시라는 제도로 인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