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직무태만)
청구인은 1980. 1. 14부터 ○○도 ○○군 소재 ○○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 청구인으로부터 1979. 12월 ○○중학교 부임 당시 1971. 9. 7 ~ 1974. 3. 24까지 ○○읍 단위농협에 총무부장으로 근무했던 것처럼 허위경력 서류를 제출한 것과 청구인 재직학교 학생
교사가 책임을 지고 담당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근무 사항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 14조 2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 임용후보자 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을 때
-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박은 교원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받지 못할 때
-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교원이 필요한
교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현실만 탓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교사의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신장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실천에 모든 열정 바쳐야 할 것이다.
교육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왜곡된 교육적 에토스(ethos)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교육 문제
Ⅰ. 교원(교사)의 법적 지위
1. 법적 신분
교원의 법적 지위 또는 신분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법적 신분에 대해 현행법에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의 구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