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도출해 내기 보다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해보고 나름의 문제제기를 해보고자 한다.
도입될 교원평가제의 취지는 부적격 교원을 판별해 내고,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교원 평
할 수 있다. 이번 04년도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위헌 판례도 97년 IMF 사태 이후 더 악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다시 한번 재현된 ‘사범대 흔들기’ 였다.
♦사건: 89년 헌마 89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주문: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도는 당초에는 생활보장, 업무숙련에 대한 보상, 장기근속 장려 등의 이유로 마련되었으나 실제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 개인간의 승격 시기나 불합리한 호봉 조정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정기승급은 임금인상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각 기업에서는 임금인상폭을
교육계 안팎으로 뜨거운 찬반 논쟁을 야기하였다.
현재 교원평가제는 2005년부터 1, 2차 약 70여 개가 시범운영 중이며 정부가 계속하여 개선안을 내놓아 2008년도부터 본격 실시하겠다는 입장이 천명 된 상태이다.
정부,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등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이 제도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