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지 않게 되었고 교사는 가르칠 의욕을 점점 상실하였다. 어차피 사교육에서 배우고 온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를 넘어서 교사에게까지 확산된 것이다. 사교육을 당연시 여기고 공교육을 불신하는 이러한 문화는 사교육비의 팽창으로 인한 가계부담, 교육적
교사양성에서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초등교사양성의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요인 중에서 교육대학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교사수급의 불균형이나 중등교원양성의 과잉과 같은 교원양성 정책의 실패가 자리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교사의 자기 판단과 실행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셋째는 윤리적인 책무이다. 교육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교육은 그 특성상 오류로 인한 영향의 심각성이 매우 큰 만큼 교육의 과정 중에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본에 기여하는 것이다. 종속노동은 경제적 종속과 인격적 종속을 모두 가리키며, 교사도 노동계약에 의해 자기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노동과정에서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신체 및 인격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용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