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지 않게 되었고 교사는 가르칠 의욕을 점점 상실하였다. 어차피 사교육에서 배우고 온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를 넘어서 교사에게까지 확산된 것이다. 사교육을 당연시 여기고 공교육을 불신하는 이러한 문화는 사교육비의 팽창으로 인한 가계부담, 교육적
서로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면서 교원평가를 실시하려고 했던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교원평가를 실시하려고 했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과정이 잘못 되었을 때 그 결과에 의한 결론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 자체를 재검증한다는 뜻 이외에도 교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양성˙교육재정˙장학지도˙교육행정˙교육조직˙교육제도 등의 적절성을 판정하는 데에도 교육평가는 필요하다.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
재연수에도 탈락할 경우엔 강제해임 등 절차를 거쳐 교단에서 퇴출.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면적인 평가요소를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
각 지자체는 자기평가와 업적평가를 더욱 정확히 실시해 능력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부적격 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