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실제 이끌어 가는 주체는 바로 교사이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정책은 교원양성기관의 난립과 정체성 미흡, 교원수급
교원양성 질 관리 체제 확립 ② 교원양성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③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강화 ④ 교원양성체제의 전문화․특성화 ⑤ 교원선발방법의 개선 교육인적자원부
다섯 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교육부의 방안은 올바른 교사를 선발하고 이들을 양성시켜, 학교교육의 질
교사양성기관에서의 교사 후보자 선발, 교사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장학제도, 자격제도, 임용제도까지를 포괄한다.
교원양성교육제도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교사양성이라고 하는 단일한 목적에 입각하여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등이 일반학교체계에서 분리되어 특설
안정된 직업이기에 선택하기 때문에 적성과 흥미가 전혀 고려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교육과정 : 고유 교육과정 없이 일반대학교육과정과 중복(사범대경우) 고유 교육과정 없이 일반대학교육과정과 중복(사범대 경우) & 지나친 다양화 고등학교 & 교사양성 위한 형태로 조직되어있다.
교육에 대해 회의적이고, 전문성이 답보되지 않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으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정되어 있는 답을 되풀이하여 쓸 수 있다고 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부여되거나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용고시의 폐단으로 인해 더 이상 교원양성과정 내에서 교육에 대한 진지